생각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근로자 or 사업소득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생활이 힘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인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증진과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이자 정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분위와 개인의 재산 기준에 따라 충족시켜야할 자격 요건이 존재하며, 단독 개념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나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경우를 일컫으며 세부적인 기준과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함.
- 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1.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때에 손자녀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 또한 부양자녀의 합산된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단독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 설명이었으며, 남은 두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월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단위 가구의 구성원과 이들의 합산된 총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위와 같은 공식을 가지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래 첨부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요건과 총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예상되는 지급될 금액을 조회해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전화를 이용한 ARS 서비스나 손택스 앱 or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업종 정리
1. 유치원, 보육시설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의 기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 사업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업 혹은 어업 종사자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업 소득만 존재할 경우 위 두가지 사안과 마찬가지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작물재배업 업종으로 사업자가 등록된 자로써 수입 금액 10억 원이 초과되어 과세될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급여
미등록된 사업자에게 급여를 받을 경우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에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6.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소득의 경우
내용만 다를 뿐 이 또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장려금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 이자나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 모두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해외 거주자 또한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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