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얻게된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분양가의 1~3% 수준으로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편입니다. 취득세율이 1%라 하더라도 집값 1억원이면 100만원, 집값 3억원이면 300만원을 집값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면제'가 아닌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 이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으며 내야할 세금의 50%를 깍아주고 최대 금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였고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 또는 지역에 따라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현재 취득세 납부 요율은 어느정도?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주택은 매입가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 9억원 초과 주택은 3%
부동산 특성상 한두푼 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 또한 결코 적은 양이 아닌데요.
이에 우리나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련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면서 긍정적인 기조를 띈 사안이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 만큼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봄이 오기 전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사실상 면제가 아니라 최대 한도를 정해놓고 부동산 가격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얼핏보면 없는것 보다는 낫기야 하지만 최대 200만 원을 깎아준다는게 썩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살면서 9억 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2,700만 원인데 고작 200만 원 감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사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부부 두명의 소득을 합친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만 했고, 집값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4억짜리 집이 있을리가 없었죠. 어쨌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었고,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50% 감면이 적용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3분기 임대시장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기로 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처음 구입한 실수요자라도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인 일부 중산층과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도권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이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듯 하네요.
감면받을수 있는 취득세 계산
200만원 한도는 기존 제도에서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주택 4억원을 구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0만원(4억원×취득세율 1%×감면율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정책은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최대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한 총정리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서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인 경우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그 주택 지분을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데요.
이 사안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질의 요지와 해석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므로, 그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874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하여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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