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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록들

2024년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

by 동그란 태양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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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막바지에 놓인 현 상황에서 가장 관심있는 정보 중 한가지는 바로 2024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알바를 시작하고자 하는 근로자 분들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관심이 가는 사안일텐데 이번 포스팅에서 최저임금을 자세히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 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안의 시간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40원(2.4%) 인상된 금액 입니다. 이를 월 환산액으로 나누면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으로 최저 월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위원의 최종 제시안이 시간급 10,000원 이었고 사용자위원의 경우 시간급 9,860원을 제시하였으나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이 되어 9,860원의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폭으로 한차례 더 인상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정말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표결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2025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최저시급 표결이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주휴수당 여부는 꼭 받아야 할 중요한 수당 중 한가지 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주에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고, 돌아오는 주에 하루 이상 근무를 이어갈 경우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 중 하나로 최저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4년의 주휴수당은 시간급의 절반인 4,930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최저 시간급으로 환산한 월급의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을 포함 하여 2,060,74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용직 혹은 교대 근무 등 근무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을 달성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저시급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일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 보장에 대한 유래를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대한민국에서 최저시급 제도는 1988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급이나 월급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불안정하고 불평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시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제는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2004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정해지는 과정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최저시급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부, 경제부처, 사회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구성되며, 국내외 경제 상황, 물가 변동, 가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의 최저시급을 결정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노동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이 역시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주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결정의 핵심적인 부처로, 이 두 가지 임금에 대한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노동계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활비 증가, 노동환경 변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고려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식 회의 외에도 각종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 일반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노동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보장되므로, 노동자들의 의견은 법 개정 과정에서 주로 반영됩니다. 노동법 개정 역시 노동계 대표들의 참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모은 돈 알뜰하게 관리하는 법

최저시급으로 모은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예산 계획 세우기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월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출과 선택적인 지출을 구분하고, 어떤 것들을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축 계획 세우기 :

수입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

일상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4. 소비 패턴 파악하기 :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예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5. 긴급자금 준비하기 :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총 수입의 3~6개월치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저축, 소비 습관의 개선을 통해 최저시급으로도 효율적인 금융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 저축하는 방법 5가지

최저시급으로 모은 돈을 저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적금 :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2.정기예금 :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저축하고,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자동이체 저축 :

매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저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며,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좋습니다.


4.주식, 펀드 등의 투자 :

일정 금액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춘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5.공제 저축 :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방법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축과 세금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수입과 생활 패턴, 장래 계획에 맞게 다양한 저축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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